한국 비자 찾기
질문 6개에 답하면 맞는 취업·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보여줘요.
최종 확인일: 2026. 10. 14.
주된 목적
최종 학력
해당 분야 경력
검토해 볼 비자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대사관이나 하이코리아가 제출 서류를 보고 합니다.
H-1 워킹홀리데이
해당 안 됨최대 1년(일부 국가는 더 길게) 여행하며 경비 마련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없는 국가예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 회사,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한국 비자 고르는 법
비자는 한국에 오는 목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짧게 여행하며 일하려면 협정국 국민은 워킹홀리데이(H-1), 영어 강사는 E-2, 전문직은 E-7, 공장·농업 일은 E-9나 E-8을 이용합니다. 졸업 후 구직은 D-10, 해외 회사 원격근무는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있습니다.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기준
한국은 28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영국과 청년교류제도(YMS)를 맺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 18~30세이고 일부 국가는 34세나 35세까지입니다. 미국 국적자는 별도 조건으로, 재학생이거나 최근 졸업자여야 하며 최대 18개월 머물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비자 기준은 자주 바뀌고 결과는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본국의 한국 대사관, 하이코리아,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전문직은 초청 기업과 함께 E-7, 영어 강사는 E-2, 공장·농장 일은 고용허가제 E-9, 여행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H-1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으로 보통 만 18~30세(일부 국가는 34~35세)입니다. 미국 국적자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니요. H-1으로는 어학 강사를 할 수 없고, 학위와 영어권 7개국 국적이 필요한 E-2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에서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초청할 고용주가 있고 E-7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니 먼저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한국에도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있나요?
네. F-1-D 워케이션 비자가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제도가 되었고, 해외 회사 원격근무자가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변경
제도 변경 전체 보기 →비자시행 중
디지털노마드 비자(F-1-D) 정식 시행, 소득 요건 완화
F-1-D 워케이션 비자가 시범 운영에서 정식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소득 요건은 나이와 지역에 따라 1인당 GNI의 1~2배로 완화되고, 최대 체류기간은 3년으로 늘었습니다.
대상: F-1-D출처: immigration.go.kr
비자시행 중
2026년 E-7 임금요건 기준 시행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 임금요건은 E-7-1 연 3,112만 원, E-7-2·E-7-3 연 2,589만 원, E-7-4 연 2,600만 원입니다. 신규 발급, 체류자격 변경, 연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대상: E-7출처: immigration.go.kr
비자시행 중
하이코리아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취업 중인 외국인은 직업과 소득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방문예약 때 함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all출처: moj.go.kr
출처와 확인 정보
최종 확인일: 2026. 10. 14.
이 페이지에 사용한 공식 출처
- whic.mofa.go.kr2026. 10. 14.
- hikorea.go.kr2026. 10. 14. · 재확인 중
- eps.go.kr2026. 10. 14. · 재확인 중
- nocutnews.co.kr2026. 10. 14.
- immigration.go.kr2026. 10. 14.
공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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