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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카드 사용액, 월세, 연금저축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7

₩

5,000만 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제외돼요.

이미 낸 소득세 (기납부세액)

2,658,730원 · 추가 공제 없이 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추정했어요.

카드 사용액2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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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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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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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주거·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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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임차한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외국인도 주소 등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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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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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명세서

예상 환급액

375,380원

결정세액 2,317,480원 · 기납부세액 2,658,730원

상세 내역

항목을 누르면 계산식이 보여요

  • 총급여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12,250,000원
  • 인적공제−1,500,000원

    1 × 150만 원 = 1,500,000원

  • 4대보험 공제−4,858,440원
  • 카드 소득공제−2,275,000원

    (21,000,000원 − 12,500,000원) × 15~40% = 2,275,000원

  • 과세표준29,116,560원

    50,000,000원 − 20,883,440원 = 29,116,560원

  • 산출세액3,107,484원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 표준세액공제−130,000원
  • 결정세액2,317,480원

    3,107,484원 − 세액공제 790,000원 = 2,317,480원

  • 기납부세액2,658,730원

    2,658,730원

    추가 공제 없이 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추정했어요.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341,250원

    2,658,730원 − 2,317,480원 = 341,250원

  • 지방소득세 (10%)34,130원

    차액의 10% = 34,130원

연금저축·IRP에 1,000,000원을 더 넣으면 환급액이 165,000원 늘어요.

카드 사용액은 12,500,000원(총급여의 25%)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돼요.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예요.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 회사,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연말정산이란?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고, 다음 해 1~2월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1년 치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2~3월 급여와 함께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환급액을 크게 바꾸는 공제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월세는 연 1,000만 원 한도로 15~17%, 연금저축·IRP는 연 900만 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환급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방식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1인당 150만 원 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누진세율, 근로소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별세액공제 합계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중 큰 쪽을 반영합니다. 가족별 한도 등 일부 특수한 경우는 단순화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대부분 2월이나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면 보통 6월에 환급됩니다.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이 유리한가요?

대체로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며,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외국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며 임차 주택에 주소가 등록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이유는?

이직이나 큰 상여금 등으로 1년 동안 원천징수가 적게 됐다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커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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