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4주마다, 전체 기간 동안 받는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7
300만 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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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 회사,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해야 하며, 일할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퇴사 즉시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하루 금액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매우 가까워서 전일제 근로자는 연봉과 관계없이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F-2, F-5, F-6 체류자격 외국인은 한국인과 똑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E-9, H-2를 포함한 그 밖의 체류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중단되니 비자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는 4주(28일)마다 지급됩니다. 2026년 상·하한 기준으로 전일제 근로자는 4주마다 약 185만~191만 원을 받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큰 폭의 임금 삭감,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실업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