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 10. 13.
5,000만 원
월 급여명세서
월 실수령액
3,571,557원
연 실수령액 42,858,680원
- 실수령 86%
- 세금 5.0%
- 국민연금 4.5%
- 건강·요양 3.9%
- 고용보험 0.9%
상세 내역
항목을 누르면 계산식이 보여요
월 세전 급여4,166,667원
50,000,000원 ÷ 12 = 4,166,667원
국민연금−188,410원
3,966,667원 × 4.75% = 188,410원
과세 월급에 부과하며,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659만 원 범위로 조정돼요.
건강보험−142,600원
3,966,667원 × 3.595% = 142,600원
과세 월급 = 월급 − 비과세 식대
장기요양보험−18,730원
142,600원 × 13.14% = 18,730원
고용보험−35,690원
3,966,667원 × 0.9% = 35,690원
소득세−190,620원
간이세액표: 월 3,966,667원, 부양가족 1명 → 190,620원 − 자녀 공제 0원 = 190,620원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100% 기준)로 계산했어요.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지방소득세−19,060원
190,620원 × 10% = 19,060원
연봉이 1,000,000원 오르면 연 761,680원을 실제로 더 받아요 (76%).
세전 월급의 14.3%가 세금과 4대보험으로 빠져요.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 회사,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나요?
회사는 매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른 점
외국인 근로자가 모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거나 출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F-2, F-5, F-6 등 거주 자격은 의무이지만 많은 취업 비자는 임의 가입입니다. 또한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옵션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하세요.
소득세 계산 방식
회사는 매달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정해 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공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와 8세~20세 자녀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일반적인 급여명세서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이 확정되고, 차액은 환급되거나 추가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2026년 월 약 350만 원 수준입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19%가 유리한가요?
대부분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합니다. 단일세율은 공제 없이 과세 급여 전체에 19%를 적용하므로, 연봉 약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 누진세율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옵션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출국할 때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국가의 국민은 한국을 영구 출국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출국 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와 결과가 조금 다른 이유는?
급여명세서에는 달마다 바뀌는 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고, 회사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정 월급과 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찾는 연봉 실수령액
자주 찾는 월급 실수령액
최근 제도 변경
제도 변경 전체 보기 →근로발표됨
카자흐스탄, 18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 지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상: E-9출처: biz.heraldcorp.com
근로발표됨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고시
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보다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all출처: moel.go.kr
보험시행 중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으로 상향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41만 원~659만 원 범위의 소득에 부과됩니다(기존 40만~637만 원).
대상: all출처: nps.or.kr
출처와 확인 정보
최종 확인일: 2026. 10. 13.
이 페이지에 사용한 공식 출처
- nps.or.kr2026. 10. 12.
- nhis.or.kr2026. 10. 12.
- ei.go.kr2026. 10. 12.
- nts.go.kr2026. 10. 12.
- law.go.kr2026. 10. 13.
공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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